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업계약서와 양도소득세(국내)

이번 포스트는 독일의 이민 정보 보다는 한국 쪽입니다.

제가 이민을 하려고 급하게 한국에 있는 집을 팔다 보니
정말 싸게 팔았죠.
게다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구매자가 담보 대출을 더 받게 하기 위해
업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제가 세금 손해를 조금 봤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집을 5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을 높여서 계약서를 썻어도
양도소득세가 30 만원 좀 넘었습니다.

만약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고
보유 기간이 얼마 안되는 데다가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지 1년 안되고
2억에 구입해서 3억에 팔 경우
차익 1억에 대한 절반인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금 상한선이 있는 지는 모르겠군요.
게다가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니
따로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