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독일의 이민 정보 보다는 한국 쪽입니다.
제가 이민을 하려고 급하게 한국에 있는 집을 팔다 보니
정말 싸게 팔았죠.
게다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구매자가 담보 대출을 더 받게 하기 위해
업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제가 세금 손해를 조금 봤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집을 5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을 높여서 계약서를 썻어도
양도소득세가 30 만원 좀 넘었습니다.
만약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고
보유 기간이 얼마 안되는 데다가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지 1년 안되고
2억에 구입해서 3억에 팔 경우
차익 1억에 대한 절반인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금 상한선이 있는 지는 모르겠군요.
게다가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니
따로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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